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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근로자 해고
작성자 김영민 등록일 2018-08-15 조회수 152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후 2013년 치료요양 승인기간내에  해고와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그리고 요양승인후 2016년 해고관련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요양기간인 2011년 4월 ~ 2017년 6월, 그리고  2015년 9월 ~ 12월입니다.
선처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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