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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해근로자 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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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민 | 등록일 | 2018-08-15 | 조회수 | 152 |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후 2013년 치료요양 승인기간내에 해고와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 그리고 요양승인후 2016년 해고관련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요양기간인 2011년 4월 ~ 2017년 6월, 그리고 2015년 9월 ~ 12월입니다. 선처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