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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근로자 원직장복귀와 권리구재
작성자 김영민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112
2011년 4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서류
관련 사업주날인거부로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치료승인기간은 인제백병원에서 치료받은  2011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2019년까지
경희의료원에서 산업재해 근로자 합병증치료가 
승인되었읍니다. 
2015년 9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두번째 산업재해는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치료승인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2013년 4월,  2016년 6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관련 원직장복귀와  권리구재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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