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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자 연가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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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진숙 | 등록일 | 2018-08-01 | 조회수 | 127 |
2013년 부터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문의드립니다.
금년 8월 10일 퇴직예정으로 금년에 발생한 17개의 연차휴가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사업장에서는 연가보상비는 주지않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몇조에 해당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