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통
고객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공간으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업무 관련 질문이나 의견 등은 해당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음란물·도배성·장난성 글, 개인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설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당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올리시기 전에!
혹시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아래 내용에 해당되시나요?
해당 페이지를 클릭·이동해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목 |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련 부당해고구재신청 | ||||
---|---|---|---|---|---|
작성자 | 김영민 | 등록일 | 2018-07-16 | 조회수 | 127 |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시설공병대 하우징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근무하다가 산재을 2011년, 2015년에 입었읍니다.2013년, 2016년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간안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적용 사업장으로 의료보험은 원자력병원에서 그리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외기노련 평택주한미군노동조합 노조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과 요양승인 기간안에 해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그리고 사업주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2010년 서울시 용산구에 주한미군 용산 포스트에서 근무하다가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에서 통보을 받고 2010년 10월부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산업재해는 2011년 4월 그리고 2015년 9월에 발생하였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은 2012년 11월과 2015년 9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승인판정은 2013년 2월 그리고 2015년 10월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승인요양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이며, 2015년 10월 산재요양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1월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상계인제백병원, 경희의료원등에서 치료을 받았으며 사업장에서는 2012년에 5일 30분과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 결근처리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그리고 2016년 7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본인 책상에 재물요청거부와 결근 그리고 해고관련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읍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법위반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SOFA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결하였읍니다.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k6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그리고 산재근로자 결근처리 이후 해고 본인재물요청거부 그리고 결근과 해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 이송하고 사업주 법위반없음 종결하였읍니다. 2013년 3월과 2016년 7월 해고때 사업장은 산재요양기간에 본인재물요청거부, 결근처리, 해고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재신청서 고용노동부 이송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종결하였으며 기피신청 그리고 중복처리되고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