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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산재.고용 확정신고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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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숙 | 등록일 | 2018-07-13 | 조회수 | 105 |
안녕하세요
저는 이에너지건설(주)에 근무하는 입사6년차 사원입니다 일하면서 건설업은 신고할내용도 많은걸 입사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다 올리는건 저희 해당 업장에서 본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될수없다고만 말씀하셔서 여기를 통해서 혹시 해결할수있을까 하는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올해 3월초 경인지역근로복지공단에서 15.16년 2년치 재무제표와 일일근로확인내역신고서.급여대장등을 요구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신고를 제대로 잘햇다는 생각에 아무 두려움없이 보냇는데 한 달지났을때쯤 신고누락으로 \47,,140,110을 추징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명자료 제출하라는 공문이 날라와 깜짝놀랐습니다..전화를 통해 확인해본결과 현장별 인건비중에서 고용산재 하도급인 확인명세서를 발급받은 현장은 고용 산재 신고할때 포함해서 해야는데 해당년도 신고할때 누락을 시켜서 이런일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뒷통수 한방을 맞은듯 했습니다.정말 이자리에 앉아있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소명자료라도 제출해서 금액을 좀더 낮춰볼려고 노력한결과 6월25일 확정 금액 \34,281,820 로 최종통보가 왔습니다..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건 6월28일 고용 산재 독촉보험료 영수증해서 가산금 10%.연체금 9%로 해서 고지서가 팩스로 왔는데 전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내는것도 회사에선 너무 부담스러운데 가산금.연체금 몇백씩을 더내라니 정말 너무한다 싶어 해당지사로 전화했더니 전적으로 다 우리책임이라 하시더라구요.당신들은 머 해줄수가 없다고..저희 건설업이라 기성금청구할때 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안들어가면 기성금도 못받는데...지금 그런상황이 됏어요..그리고 16년도껄 18년에 정산해주면서 1년치 연체금 가산금까지 내라고 하는건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16년도꺼를 빨리 작년에라도 정산에 줬으면 가산금,연체금도 덜 나올꺼 자나요? 중소기업을 너무죽으라 죽으라 하는거 아닌지요? 그렇다고 분활납부신청도 안해주고 완납증명서 발급도 안해주고 진짜 너무하시자나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나요? 정말 답답하고 제가 일을못해 사업장에 폐끼치는거 같아 지금 대표님 얼굴도 못보겠습니다..방법하나만 찾아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