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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재보험 요양급여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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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혜 | 등록일 | 2018-06-08 | 조회수 | 264 |
18년부터 양측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양측 보청기를 지급해주는 것으로 기준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시 직원들이 관련 내용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 후 정확한내용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청기 요양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