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평균임금정정
평균임금정정이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증감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에 따라 63세(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도달한 이후에 적용
2024 고시임금
구분 | 고시금액 | 적용시기 | |
---|---|---|---|
최저임금 | 시간급 | 9,860원 | 2024. 1. 1. ~ |
일급(8시간기준) | 78,880원 | ||
최고보상기준금액(일) |
253,354원 | ||
최저보상기준금액(일) | 78,880원 | ||
장례비최고금액 | 18,125,360원 | ||
장례비최저금액 | 13,053,080원 | ||
간병료(일) | 전문간병 1등급 | 67,140원 | 2014. 8. 1. ~ |
전문간병 2등급 | 55,950원 | ||
전문간병 3등급 | 44,760원 | ||
가족기타간병 1등급 | 61,750원 | ||
가족기타간병 2등급 | 51,460원 | ||
가족기타간병 3등급 | 41,170원 | ||
간병급여(일) | 상시간병 전문간병인 | 44,760원 | 2021. 1. 1. ~ |
상시간병 가족·기타간병인 | 41,170원 | ||
수시간병 전문간병인 | 29,840원 | ||
수시간병 가족·기타간병인 | 27,450원 |
- 2024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3.22%
- 2024년 소비자물가변동률 :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