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

평균임금정정

평균임금정정이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증감

평균임금 증감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에 따라 63세(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도달한 이후에 적용

2024 고시임금

구분,고시금액,적용시기의 정보를 제공하는 2024년 고시임금 표
구분 고시금액 적용시기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2024. 1. 1. ~
일급(8시간기준) 78,880원
최고보상기준금액(일)
253,354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일) 78,880원
장례비최고금액 18,125,360원
장례비최저금액 13,053,080원
간병료(일) 전문간병 1등급 67,140원 2014. 8. 1. ~
전문간병 2등급 55,950원
전문간병 3등급 44,760원
가족기타간병 1등급 61,750원
가족기타간병 2등급 51,460원
가족기타간병 3등급 41,170원
간병급여(일) 상시간병 전문간병인 44,760원 2021. 1. 1. ~
상시간병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수시간병 전문간병인 29,840원
수시간병 가족·기타간병인 27,450원
  • 2024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3.22%
  • 2024년 소비자물가변동률 :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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