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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산정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 취업한 후 3개월 미만도 동일하며 일급단위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 1수습 사용 중인 기간
- 2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포함)
- 3산전 후 휴가 기간
- 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5육아휴직 기간
- 6쟁의행위 기간(불법 쟁의행위 기간은 포함)
- 7병역,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포함
- 8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 기간이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