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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3)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7호, 2012.1.9.)

 

과태료 부과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일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위반행위일 기준 2016.01.01 이전
위반행위일 기준 2016.01.01 이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과태료 금액
2차위반
과태료 금액
3차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일 기준 2016.01.01 이후
위반행위일 기준 2016.01.01 이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위반
과태료 금액
2차위반
과태료 금액
3차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행위의 종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미신고
  • 취득 등의 신고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도 미신고에 포함
거짓신고
  • 신고한 취득 등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하였으나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11년~현재)

  • '1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6개월 미만 지연신고건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예정이었으나, 사업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유예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전까지 현행과 같이 6개월 이상 지연건에 대해서만 즉시 부과
  • 5인(5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단,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를 합산
    ※ 건설현장은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업장 정보상의 공사금액 기준
 
구분, 1000인 이상(공사금액2000억원 이상),300인 이상(공사금액500억원 이상),50인 이상(공사금액50억원 이상),5인 이상(공사금액5억원 이상),5인 미만(공사금액5억원 미만)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 미만)
1년 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 이상 ~ 1년 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 이상 ~ 6월 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즉시 부과 유예
1월 이상 ~ 3월 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과태료 금액의 감경은 시행령 별표3에 명시된 일반기준에 따라 감경하되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경

  • 이전 위반행위가 없이 최초로 지연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2분의 1로 감경. 단,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지연 신고한 경우와 부정수급을 의도로 한 신고의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성립 이후 최초로 지연신고를 한 경우
  •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와 노무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최초 지연신고(2건 이상 지연 신고한 경우 포함)는 감경
    * 상시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을 의미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2분의 1 가중

 

과태료 금액 가감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과태료 부과지침 변경 시행일

 

‘13.10.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 지침에 따라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82호. 2013.8.6.>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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