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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임금채권보장사업 의의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별정우체국, 해외파견사업장, 노무제공자 사업장, 학생연구자 사업장 제외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및 비율

  • 부담금 징수방법
    •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
         ※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 결정
     
  • 부담금 비율
    • 1천분의 2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고시(전업종 공통)
    부담금 비율
    '03년 ~ '04년 '05년 ~ '09년 '10년 ~ '15년 '16년 ~
    0.3 / 1,000 0.4 / 1,000 0.8 / 1,000 0.6 / 1,000
     
  • 부담금 경감 비율
    • 부담금 비율(0.06%) X 50% X 최종 3년간 퇴직금 지급보장 비율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대상

  • 경감대상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절차

  • 신청절차
    • 온라인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임채부담금경감 신청
    • 서면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신청서 다운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 구비서류 : 퇴직보험 등의 가입사실 증명서류(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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