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적용특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적용특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소속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을 전제로 승인되며, 가입신청서의 「업무 내용」 란에 실제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 보험 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다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제5호·제6호·제9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
    •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 퀵서비스업자
    • 마.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의 제공 대가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
    • 바.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창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 사업이 적용 받는 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요율 적용)로 한다

  • 보험료 = 월단위보수액×보험료율
  • 적용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기간 : 2017.1.1. ~ 2017.12.31.)
등급에 따라 보수액(월),평균임금(1일)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등급 내용 (2017년) 등급 내용 (2016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552,800 51,760 1등급 1,447,200 48,240
2등급 1,493,580 49,786
3등급 1,540,000 51,333
2등급 2,218,800 73,960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3등급 2,593,170 86,439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2,500,000 83,333
4등급 2,967,540 98,918 9등급 2,690,000 89,666
5등급 3,341,910 111,397
6등급 3,716,280 123,876 10등급 3,711,240 123,708
7등급 4,090,650 136,355
8등급 4,465,020 148,834
9등급 4,839,390 161,313 11등급 4,732,500 157,750
10등급 5,213,760 173,792
11등급 5,588,130 186,271
12등급 5,962,710 198,757 12등급 5,753,790 191,793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을 기준으로 매월 부과고지되며, 월 단위 보수액 등급을 변경(변경 등급은 다음연도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12월 말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계속 적용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봄)
  • ※ 출·퇴근중의 사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제외

보상 급여 지급

  •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산재보험범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5까지)는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균임금(1일)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며 체납기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미지급함.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해외파견자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

해외 현지법인, 해외건설현장에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이나, 국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받은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2011.1.1부터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이 가능함에 따라 해외파견자 가입신청이 전 사업에 대하여 가능. 단,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은 제외(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적용 관련

  • 해외파견자의 경우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수혜자격이 부여되고, 이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 징수
    ※ 급여 전액을 현지법인에서 지급받는 근로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
  • 국내 산재보험 가입사업주가 건설업 및 벌목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장,사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신청 가능
  • 특히 새로이(또는 추가로) 해외파견자를 파견하는 경우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

가입방법 및 성립일

  • 가입방법 :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 해외파견자 명단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보험관계 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보험료

  • 부과고지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건설업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기존 방식과 같이 보험료신고서 신고 후 보험료 납부
  • ’17년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료율(건설, 벌목업 포함한 전 사업) →17/1,000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