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대상

의의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행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가입대상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임

※ 현장실습 당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닐 경우 적용(신고)대상 아님

 
(현장실습 범위) 고교, 대학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상 학교에서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내 현장실습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직접 모집․선발하는 경우는 제외
- (제외) 학교 외 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단순 견학,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교육부)’상 공시대상 제외 현장실습 참조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교육부)’ 공시대상 제외 현장실습

  • 1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등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 2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자격관리

보험가입자

현장실습생이 실제 현장실습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취득신고) 일반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자격취득신고’와 동일하게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현장실습 시작일(자격취득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2(산재보험만 부과) 사유를 03(현장실습생)으로 기재

 
(상실신고) 일반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자격상실신고’와 동일하게

-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보수총액), 현장실습 종료일(상실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현장실습이 종료되거나 실습기간 이후 일반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현장실습생은 반드시 상실신고 필요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

(보험료) 현장실습의 대가로 사업주가 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은 제외) × 해당 사업장 보험료율

* 소득신고 및 비과세 여부, 학교 또는 실습주관기관 등에서 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으며, 실습기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하는 모든 금품

보험급여 지급

보험급여 지급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
다만,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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