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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세목 -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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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 사업종류 검색기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검색기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유의사항(동 내용을 읽어 보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을
숙지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및 담당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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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험료율의 적용(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확인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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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적용사업단위)별로 판단하고, 전체사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종류 판단)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
(판단기준 : ①근로자수, ②보수총액, ③매출액) 을 판단하여 사업종류 확인 - 내용확인버튼을 눌러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