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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동 사업종류 검색기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검색기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유의사항(동 내용을 읽어 보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을 숙지하여 해당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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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보험료율의 적용(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확인내용확인

    •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장(적용사업단위)별로 판단하고, 전체사업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음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종류 판단)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
      (판단기준 : ①근로자수, ②보수총액, ③매출액) 을 판단하여 사업종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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