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소식

윤리경영 추진활동

근로복지공단은 올바른 공직윤리 확산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기관으로 성장하고자 CEO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수준 높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윤리경영 추진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활동 소식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윤리경영의 날" 운영
분류 20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8-02 조회수 4355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월 첫째주를 윤리경영 실천주간으로 정하여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근로복지공단 임직원행동강령" 7대 핵심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행동강령 7대 핵심사항*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제8조)
2.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제9조)
3.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
4.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23조)
5. 성희롱 금지(제27조)
6. 부조리신고센터 운영관련 내부공익신고제도(제34조)
7. 부조리 신고 대상(제35조)
윤리경영 활동 소식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산재보험급여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이전글 다음글 고위직 청렴서약 의무화('11.5.2.~)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