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소식

윤리경영 추진활동

근로복지공단은 올바른 공직윤리 확산과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보장기관으로 성장하고자 CEO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임직원의 높은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수준 높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연도별 윤리경영 추진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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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직 청렴서약 의무화('11.5.2.~)
분류 2011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17 조회수 4225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 청렴서약 의무화 추진 방안" 지침 시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급 이상 임직원(2급 기관장 포함)에 대한 청렴서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 임직원행동강령을 개정('11.5.2)하였습니다. 

고위직 청렴서약 의무화에 따라 본부장, 병원장, 1급(2급 기관장 포함) 임직원(이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는 임원직무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11. 5. 20.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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