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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지원개요

사업주는 소속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산재노동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신체능력회복 ·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사업주상담 등)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연계 · 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주 : 적용대상 산재노동자의 재해당시 사업주
  • 산재노동자 :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산재노동자(사업주에게 예상치료기간 등 요양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지원제외

재해일 당시 사업장 복귀 비희망자, 건설 일용노동자, 불법외국인, 원직장이 폐업된 사업장의 노동자,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종결된 산재노동자 등
 

지원 절차

+ 확대보기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절차
  • 사업주:직장복귀계획서 제출
  • 산재노동자:신체능력회복·직업능력강화 훈련 등
  • 사업주지원:대체인력지원·직장복귀 지원금 등
  •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성공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과 지원 내용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서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기본 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업복귀소견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 (기본직무분석) 목표로 하는 직무에 대한 세부내용, 신체요구도 및 환경 등 직장복귀에 필요한 직무에 대한 분석을 말합니다.
  • (직업능력평가) 목표 직무수행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의료기관 내 평가입니다. 직무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핵심 직무 및 복귀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대하여, 표준화된 직업능력평가 전문장비와 기타 재활평가장비를 활용하여 직무와 유사한 평가 내용을 구성하여 개별맞춤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훈련 등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고, 직업복귀에 대한 의학적 판단 보조에 활용합니다.
  •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업능력평가 결과 필요한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작업능력강화 훈련은 ① 수상부위, 전반적 신체기능 및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신체기능강화훈련, ②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동작을 모사하여, 단계적으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모의작업훈련, ③ 상병부위의 보호 및 추가적인 손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 (직업복귀소견서)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직무복귀, 직무전환, 직무복귀 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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