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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향상지원(직무훈련, 재활운동)

직업능력향상지원(직무훈련, 재활운동)

 

사업개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대상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

 

산재장해인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 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실시기관

  • 직장적응훈련비 : 자체시설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
  • 재활운동비 :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
 

지급기간

최대 3개월 범위내

 

지급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제공한 지급내용 표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월 45만원(최대 135만원) 월 15만원(최대 45만원)
 

지원금 청구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청구서류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 청구서,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 관련 서류 사본 등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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