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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향상지원(직무훈련, 재활운동)
사업개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대상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
산재장해인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 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실시기관
- 직장적응훈련비 : 자체시설 또는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
- 재활운동비 :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
지급기간
최대 3개월 범위내
지급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
월 45만원(최대 135만원) | 월 15만원(최대 45만원) |
지원금 청구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청구서류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 청구서,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 관련 서류 사본 등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