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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사업개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대상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
산재장해인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 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범위내
지급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 (2020. 1. 1. 고시 개정)
제1급~제3급 | 제4급~제9급 | 제10급~제12급 |
---|---|---|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
월 45만원 (최대 540만원) |
지원금 청구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청구서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 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