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사업개요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대상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

 

산재장해인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 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지급기간

최대 12개월 범위내

 

지급내용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 (2020. 1. 1. 고시 개정)

 
제1급~제3급, 제4급~제9급, 제10급~제12급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급내용 표
제1급~제3급 제4급~제9급 제10급~제12급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월 45만원
(최대 540만원)
 

지원금 청구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청구서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 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직장복귀지원금 처리 프로세스 확인하기
 
직장복귀지원금 한번에 보기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