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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개요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19년까지 20인 미만 사업주)
*재해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 기준
지원제외
- 1대체인력이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2대체인력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3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 4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경영상의 필요 등) 시킨 경우
- 5(산재근로자)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근로자 등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장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재근로자
장해등급판정자 또는 요양승인기간 60일 이상이면서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대체인력
재해일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자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기간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 ~ 최대 6개월)
지원금액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사업시행일 : 2016. 1. 1.
적용례
제도 시행당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재요양의 경우는 제외)인 산재근로자부터 적용하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대상기간은 시행일 이후 대체인력 사용기간부터 지원(예시: 대체인력채용일 2015.10.1. 대체인력퇴직일 2016.2.29. 지급대상기간 2016.1.1.~2016.2.29.)
※ 2020. 1. 1. 부터 20인 미만 → 50인 미만 확대
지원금 청구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 갖추어 사업장 관할 공단 소속기관으로 청구
신청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대체인력 · 산재근로자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등)
지원금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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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절차
- 산재근로자
- 재해발생 -> 산재요양
- 사업주
- 대체인력 사용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및 고용유지
- 지원금 청구
- 공단
- 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문의 및 신청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대체인력 구인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의 구인이 필요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의 홈페이지 (http://matchingbank.career.co.kr) 나 고객센터(전화 1577-0221)로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구직자 알선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