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심의기간 2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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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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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2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1.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지사):심의의뢰 결재된 다음날 신청인에게 알림 DM발송
- 2. 접수 및 담당자 배분 (판정위):판정위원회 접수된 순서에 따라 담당자 배정
- 3. 심의사건 검토 및 보완
- 4. 심의 회의 개최(①~④)(원칙: 매주 1회 이상 개최)
- ①심의 안건 작성
- ②심의회의 위원의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
- ③회의 소집 알림: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장소 알림
- ④심의회의 및 의결:심의결과 선포 -> 보류: 추가조사나 보완 후 재심의 -> ①심의 안건 작성부터 다시 시작
- 5. 심의 조서 처리
- 6. 심의의뢰 결과처리 (판정서 전산 송부)
- 7. (해당지사) 처리결과 신청인·청구인 통지
소속기관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의뢰한 경우 진행경과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음 나의사건검색새창으로 열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단의 소속기관 심의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명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