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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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소개
-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조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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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실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 재원으로 우선 사용되며,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의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대책 등 근로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접수대상
개인은 물론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등 지정기부금 접수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입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접수방식
현금(개인별 가상계좌를 통한 지정기부금 입금)
- 기업체 등 법인의 지정기부금 접수는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손비인정
- 개인, 단체의 지정기부금 접수는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6.5%(지방소득세 1.5% 포함) 세액공제
- 구체적인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활용 바랍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문의처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전담 안내센터 ☎ 052-704-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