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개
제목 | [보도설명자료] 임금체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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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부 | 등록일 | 2023-09-27 | 조회수 | 324 | |
□ ’23.9.27 보도된 중앙일보 “공공기관조차 임금체불...1인당 300만원, 39억원 떼먹었다.?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1. 주요 기사 내용
2. 설명 내용 □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기사와 같이 지난 5년간 발생된 체불임금은 해고무효 소송 등과 같은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 - 특히, 2019년 순천병원에서 발생한 2,100만원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다툼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건으로 -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단이 승소하였으며, 이후 기간제근로자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전부 기각됨에 따라 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2,100만원을 오히려 환수 완료(종결)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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