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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자료] 임금체불 관련
작성자 홍보부 등록일 2023-09-27 조회수 324

□ ’23.9.27 보도된 중앙일보 “공공기관조차 임금체불...1인당 300만원, 39억원 떼먹었다.?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1. 주요 기사 내용

〈요약〉

ㅇ 근로복지공단(산하 병원 포함)은 지난 5년간 6명에 대해 1억 3,800만원 체불했다. 1억 1,600만원은 모두 청산되었지만, 2019년 순천병원에서 발생한 2,1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졌다. 

 

 

2. 설명 내용

□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기사와 같이 지난 5년간 발생된 체불임금은 해고무효 소송 등과 같은 당사자간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

 - 특히, 2019년 순천병원에서 발생한 2,100만원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다툼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건으로 

 - 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결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단이 승소하였으며, 이후 기간제근로자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전부 기각됨에 따라 기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2,100만원을 오히려 환수 완료(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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