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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명자료] 기관표창 감경 관련
작성자 홍보부 등록일 2023-09-26 조회수 192

□ 2023. 9. 26. 보도된 한국경제신문 “직원 절반 넘게 표창 줘놓고... 상 받았으니 징계 줄여줄게”, 서울신문 “ ‘표창’ 남발 속 고용부 산하기관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1. 주요 기사 내용  

ㅇ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 현원대비 표창비율 51% 넘었으며, 직원에게 수여한 ‘기관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준 사례가 지난 5년간 35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은 9건 감경

 

2. 설명 내용

□ 공단은 ’23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현원이 가장 많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원대비 표창수여 비율이 38%(현원 9,617명 중 3,641명에게 표창 수여)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 현원대비 표창수여 비율 51%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임

□ 공단이 최근 5년간 행한 전체 징계 95건 중 표창을 사유로 감경한 건수는 9건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이 감경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10건(현원 219명)과 비교하여 현원 대비 감경비율이 0.09%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낮은 감경 비율임

※ 연도별 징계인원 중 감경 현황

(단위: 명)

 

구분합계’19년’20년’21년 ’22년 ’23년8월
총 합계95241825244
“표창” 등 감경943-2-

 

□ 공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징계 감경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징계 감경 및감경 제외 사유(성비위, 음주운전 등)를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창 등 공적에 대해 사안별 감경 여부 결정

○ 공단은 향후 정부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징계감경 시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감경제외 사유를 엄격히 검토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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