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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작성자 홍보부 등록일 2023-07-13 조회수 1789
2023년 7월1일,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B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A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그 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 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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