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5.3.(수) '나는 산재 승인 안 되면 죽게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ㅇ (중략)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취소하라고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공단 직원은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산재신청을 취소하고 회사 사장과 협상하라고 했다.
< 근로복지공단 설명 >
○ 신청인이 ‘22년 1월 공단 직원에게 “회사가 돈을 줄 테니 산재신청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며 신청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 신청인에 의해서만 취소 가능함을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 “산재신청을 취소하고 회사와 협상하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음
* ’23.5.3. 재해자 지원을 위한 면담 과정에서 ‘신청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산재 승인 전 사업주로부터 가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을 산재신청을 취소하라고 한 것으로 오해하였음을 확인
○ 참고로, 공단은 이주노동자인 신청인에게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방글라데시 대사관 직원도움을 받아 재해자와 소통하는 등 신청인의 주장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참고>
□ 이주노동자 산재보상 지원을 위한 공단의 노력
ㅇ 공단은 16개국 언어로 산재보험 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 해외 자동송금 서비스 운영, 주요 민원서류서식 외국어 정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이주노동자의 산재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
ㅇ 또한 '23년부터는 산재 미신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어 산재신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산재보험제도 안내 등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갈 예정임
※ 이주노동자 산재신청(건): 7,581(’18)→ 8,054(’19)→ 8,062(’20)→ 8,555(’21)→ 8,8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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