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 게시글의 상세 화면 테이블 입니다.
제목 [보도]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산재보험료 경감
작성자 국민소통부 등록일 2022-01-24 조회수 487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상반기에 이어 산재보험료 추가 경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11.23.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및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부과운영부 신진욱 팀장(052-704-7224)
;
보도자료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보도] 산재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다음글 다음글 [보도] 그린복지공단 캠페인 캠페인 추진으로 장난감 기부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