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 게시글의 상세 화면 테이블 입니다.
제목 [보도설명] 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신고방법(211223 전자신문 보도 관련)
작성자 국민소통부 등록일 2021-12-24 조회수 2282
근로복지공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21.12.23.(목) 전자신문 ‘고용보험 의무화 2주 앞두고 라이더 자격 변경…근로복지공단 행정 도마에’ 기사 관련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2주 앞두고 배달 라이더들의 자격을 ‘일반노무제공자’로 변경하라고 통보, 배달플랫폼 업계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전략)… 라이더가 배달대행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날과 해지한 날을 특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플랫폼사는 라이더·사업장 간 계약관계가 없고 해당 계약을 열람할 권한도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 내용 □ 배달라이더의 고용보험 신고방법 관련 ○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계약기간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 방법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관리하고,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종료 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관리함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사항을 안내하였음 -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은 플랫폼 내에서 복수의 사업주와 단건으로 노무제공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 이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아울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 보험관계 확인 등을 위해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를 열람하거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지원 관련 ○ 근로복지공단은 9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대리운전 플랫폼을 일일이 만나 신고사항·방법 등을 지속 안내하고, * 전국에 소재한 퀵서비스·대리운전 플랫폼 58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간담회 실시 -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과 전산컨퍼런스 등을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차질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교육(5회 실시) 전산컨퍼런스(2회 실시) ○ 또한, 플랫폼사업자별로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에서 전담자를 지정하여 플랫폼의 고용보험 사무 관련 사항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
보도자료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보도] 울산지역 공공기관 ESG경영 공동실천 협약식
다음글 다음글 [보도] 윤리경영 강화대책 발표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