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21.12.23.(목) 전자신문 ‘고용보험 의무화 2주 앞두고 라이더 자격 변경…근로복지공단 행정 도마에’ 기사 관련
○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을 2주 앞두고 배달 라이더들의 자격을 ‘일반노무제공자’로 변경하라고 통보,
배달플랫폼 업계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전략)… 라이더가 배달대행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날과 해지한 날을 특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플랫폼사는 라이더·사업장 간 계약관계가 없고 해당 계약을 열람할 권한도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 내용
□ 배달라이더의 고용보험 신고방법 관련
○ 「고용보험법」은 노무제공계약기간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 방법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관리하고,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노무제공자로서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종료 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관리함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사항을 안내하였음
-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은 플랫폼 내에서 복수의 사업주와 단건으로 노무제공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
이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음
○ 아울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 보험관계 확인 등을 위해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정보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므로,
이를 열람하거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음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지원 관련
○ 근로복지공단은 9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대리운전 플랫폼을 일일이 만나
신고사항·방법 등을 지속 안내하고,
* 전국에 소재한 퀵서비스·대리운전 플랫폼 58개소 대상으로 실태조사·간담회 실시
-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과 전산컨퍼런스 등을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차질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교육(5회 실시) 전산컨퍼런스(2회 실시)
○ 또한, 플랫폼사업자별로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에서 전담자를 지정하여
플랫폼의 고용보험 사무 관련 사항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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