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개
제목 | 2023년(귀속)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 ||||
---|---|---|---|---|---|
작성자 | 부과운영부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1936 |
▣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 안내
○ 신고대상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기준보수 적용 직종 제외: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캐디 제외)]
○ 신고내용 : ① 2023년도(귀속)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보수액 ② 2023년도(귀속)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월보수액 신고내역 조회·확인(단기노무제공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고기한 : 2024년 3월 15일(금)
○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s://total.comwel.or.kr) (단, 근로자 10인이하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토탈서비스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사업주(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신고년월 선택 → 누락자 조회 → 월보수액 입력 → 검증 및 접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사업장관리번호 선택 → 신고년도 선택 → 조회 → 접수]
?서면신고 방법(1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보수총액신고서 상 월평균보수(월보수액)가 「미신고」(연한 회색)로 기재된 란에 해당 노무제공자에게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을 진하게 덧쓰기하여 제출한 경우 월보수액 통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동 보수총액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신고대상 노무제공자(원부 기준)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이전글 | 2024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 안내 |
---|---|
다음글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CCTV 설치 계획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