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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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귀속) 예술인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안내
작성자 부과운영부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337

1. 고용보험 사업에 협조해 주신 귀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에서 납부하신 보험료는 예술인 고용안정 등을 위한 보험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10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산정ㆍ부과하고, 아울러 보수총액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2024년 3월 15일(금)까지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대상 :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사업장

 

◈ 신고내용 : 2023년도(귀속) 사업장 소속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모두 포함하여 신고(’23년도 중 상실신고(퇴직정산)된 일반예술인은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

※ ’23년도 중 예술인 용역이 모두 종료되고, 그 외 용역계약 예술인이 없는 경우라도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 없음(  )”에 체크(√)하여 반드시 신고

 

◈ 신고기한 : 2024년 3월 15일(금)

 

◈ 신고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https://total.comwel.or.kr)

※ 신고서 우측 상단의 팩스번호로 신고하시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팩스 수신 여부 실시간 조회 가능

 

◈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 하는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60zvANx5VaM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mwel2009/22331593931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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