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개
제목 | 근로복지공단 비상근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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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금채권부 | 등록일 | 2024-01-16 | 조회수 | 478 |
공단사업운영 관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사업 등 민사채권 업무와 관련한 2024년 비상근 자문변호사(위촉기간: 2024.2.1.~ 2024.12.31.)를 모집하고 있으니 유능한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2024. 1. 16.(화) ~ 1. 25.(목) (10일간)
●응모자격: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2024. 2. 1. 현재 개업 중인 자 ※ 공모일 현재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자
●응모방법 - 지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기타 응모서류와 함께 스캔 후 파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메일(dillajm@comwel.or.kr)로 온라인 제출 - 응모서류 : 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변호사 개업 증명서(변호사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증명원(무징계 증명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자문변호사의 역할 및 위촉기간 - 온라인법률자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개별 자문에 대하여 온라인상으로 답변 - 위촉기간 : 2024. 2. 1. ∼ 2024. 12. 31. (최초는 전임 자문변호사의 잔여임기, 이후 심사를 통한 2년 단위 재위촉)
●모집인원:대전지역본부 1명
●자문료(부가세별도) - 대전지역본부: 월 20건 미만 60만원, 20건 이상 10건 단위로 10만원씩 증액
●합격자 발표: 2024. 1. 30.(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신정미 과장(052-704-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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