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테이블 입니다.
제목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 안내
작성자 부과운영부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133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 안내]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24.1월 노무제공분 부터 적용)

 -노무제공자와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산정 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후에 원 단위에서 절사함을 명시하여 실제 부담분을 일치시켜 원단위 절사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

 

▶ 보험료 산정 방식 

 · 기존 산정식 = [ 월보수액 ×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 ÷ 2 

 ☞ 변경 산정식 = 월보수액 × [ (직종별요율 + 출퇴근요율) ÷ 2 ]

 * 경감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에 따른 경감을 적용 

 

 

※ 세부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24년 우미건설-굿네이버스 진로탐색지원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 사업 안내
다음글 다음글 [연말정산용 고용보험료 부과(고지)내역] 국세청 홈텍스 확인 안내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