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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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골프장 캐디) 산재보험 월보수액신고 안내
작성자 부과운영부 등록일 2024-01-05 조회수 434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월보수액신고 직종 확대 안내]

 

 

▣ 골프장캐디 직종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월보수액신고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24.1월 노무제공분 부터 적용)

 -그간 한시적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해당되어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보험료 산정기준이 실보수로 변경

 

▶ 산재보험 월보수액 신고의무자 : 사업주

 

▶ 사업주 신고사항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월 보수액을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 신고방법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 산재보험료 산정 : 사업주가 매월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월보험료 산정

 

 

※ 세부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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