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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4)」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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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과운영부 | 등록일 | 2023-12-27 | 조회수 | 2395 |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4)」개정 알림
□ 주요 개정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24.1.1.부터 월의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월별보험료를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단위로 산정
○ (산정 방법) 해당 월의 1일부터 근무하거나 해당 월에 퇴직(전근)한 경우에는 그달의 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정·부과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음
○ (적용 대상)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산정 후 퇴직 또는 보수총액신고 정산으로 보험료가 최종 정산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상용근로자, 일반예술인) (자진신고사업장(건설, 벌목업 등) 제외)
□ 주요 문의사항
○ 월별보험료 산정방식만 일할계산에서 월단위계산으로 변경, 기존과 동일하게 상실 또는 정산(보수총액신고, 퇴직정산신고 등)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최종 정산함.
○ 월별보험료 산정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함.
○ (시행일) 2024. 1. 1.
※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정보 변경(정정) 시 월별보험료 산정 사례 수정(일반근로자 → 노조전임자 고안직능보험료 산정·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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