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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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안내
작성자 적용계획부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1430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안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용대상 (2024.1.1. 부터 적용)

  1.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모집인
  2. 방과후학교 강사
  3.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4.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보험가입자(사업주) 신고사항 : 보험관계 성립신고, 월 보수액 신고

 

신고방법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세부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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