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개
제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안내 | ||||
---|---|---|---|---|---|
작성자 | 적용계획부 | 등록일 | 2023-12-15 | 조회수 | 1430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안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적용대상 (2024.1.1. 부터 적용)
보험가입자(사업주)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보험가입자(사업주) 신고사항 : 보험관계 성립신고, 월 보수액 신고
신고방법 :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세부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2023.12.01.~2023.12.15.) |
---|---|
다음글 | 근로복지공단 비상근 위촉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