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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인증의료기관 (재)인증 신청 안내
작성자 산재요양부 등록일 2023-10-24 조회수 757

○ 재활인증의료기관 (재)인증 신청 안내

 

 - (주요 변경 사항) 의료재활 부문 실적 평가 중심으로 인증제도 개선, 우대항목을 가점항목으로 전환하여 기준 명확화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4, 5 참조

 

 - (접수기간) '23. 10. 30.(월) ~ '23. 11. 15.

 

 - (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사회복귀지원국 산재요양부)

 

 - (제출방법) 우편(또는 전자우편) 또는 직접 제출

 

    *주소: 울산시 중구 종가로 340, 사회복귀지원국 산재요양부

    *전자우편: baek2390100@comwel.or.kr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부 (노광석 차장: 052-704-7482, 황성훈 과장: 052-704-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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