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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민생안정대책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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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납부지원부·부과운영부 | 등록일 | 2023-10-10 | 조회수 | 1018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
2023년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하여,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의 '23년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고용·산재보험 공통)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만 해당) ※ 30인 미만 해당 여부는 '22년도말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23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자진신고 사업장) '23년 10~12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23년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23.11.15. 납부기한인 4분기 개산보험료의 경우 '24.2.15.로 연장) - (부과고지 사업장) '23년 10~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23.11.10. 납부기한인 10월 보험료의 경우 '24.2.13.로 연장) - 납부기한 연장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 면제(연체금 미부과) 및 체납처분 집행 유예
○ 신청기한 - (자진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 - (부과고지 사업장)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24.1.10.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진신고 사업장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부과고지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
붙임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식(자진신고 사업장 신청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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