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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권익위, "공공주택사업 부패·공익 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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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렴부 | 등록일 | 2023-09-19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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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공주택사업 부패·공익 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공주택사업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분야의 전관특혜, 부실시공 등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집중신고기간: 2023. 8. 10.(목) ~ 10. 8.(일)접수방법:① 방문 및 우편(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및 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② 인터넷(청렴포털(www.clean.go.kr) ③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신고대상:①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②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③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보호·보상: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비실명 대리신고 등) 및 지원(최대 30억원 보상금 및 최대 5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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