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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산재보험 특고 퀵서비스기사 소득 및 종사시간 전속성 인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21호)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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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험적용국 | 등록일 | 2021-12-31 | 조회수 | 945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기준)」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제2호 마목 후단에 따른 퀵서비스기사의 2022년도 소득 및 종사시간 전속성 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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