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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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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입판단부 | 등록일 | 2024-01-02 | ||||
연락처 | 조회수 | 29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8호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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