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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작성자 가입판단부 등록일 2024-01-02
연락처 조회수 3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87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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