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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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입판단부 | 등록일 | 2024-01-02 | ||||
연락처 | 조회수 | 242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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