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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작성자 가입판단부 등록일 2024-01-02
연락처 조회수 24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제3항 및 제48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3항 및 제56조의6제5항에 따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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