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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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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납부지원부 | 등록일 | 2024-01-02 | ||||
연락처 | 조회수 | 65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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