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규정ㆍ세칙

법령정보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작성자 납부지원부 등록일 2024-01-02
연락처 조회수 6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법령정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82호)
이전글 다음글 벌목업의 노무비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75호)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