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규정ㆍ세칙

법령정보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세칙 제353호, 2022.3.30.시행)
작성자 임금채권부 등록일 2022-04-01
연락처 조회수 430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시행세칙(세칙 제353호, 2022.3.30.시행)
법령정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근로복지공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4.12. 제정, 지침 제2022-9호)
이전글 다음글 임금채권보장업무규정 개정(규정 제1320호, 2022.3.30.시행)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