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개정 예고
작성자 박흥열 차장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2688
1. 이유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산정기초 임금(보수)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확정정산 소급정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활동 중 겪는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보험료 부담 경감 및 결산서 등 확정정산 증빙서류 준비 등 행정업무 경감)

  ※ 현행: 확정정산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신고액의 5%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보통 3년)까지 소급 정산

2. 주요내용
○ 소급정산 기준 중 “추가징수 합계액 대비 5% 이상”을 “10% 이상”으로, 소급정산 제외기준을 “1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안 제92조제2항)
○ 개정기준을 ‘13년 실시중인 확정정산에도 적용(부칙 안 제1조 단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5.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참조: 보험재정부)에게 제출(우편의 경우 접수 기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02-2670-0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150-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모사전송(Fax): 02) 0502-267-3120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다음글 다음글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