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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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작성자 김찬영 등록일 2013-02-28 조회수 3095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에 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이유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제도개선T/F 노사정 합의사항을 반영
○ 자문기준과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2. 주요내용
○ 신청(청구)인 또는 보험가입자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나 민간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 관련성 또는 전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8항)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대상 및 자문기관을 판단하도록 함(안 제9조제9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3.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참조: 요양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요양부(02-2670-05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150-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요양부-모사전송(Fax): 02) 0502-26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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