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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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근로자 내일찾기서비스 운영 규정" 개정(안) 예고
작성자 주현술 과장 등록일 2013-02-27 조회수 2495
『산재근로자 내일찾기서비스 운영규정』 개정에 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할 우선상담대상자사 부족할 경우 일반대상자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우선상담대상자 이외 산재근로자 중 대면상담 과정에서 내일찾기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의뢰된 자에 대해서도 선정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2.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참조: 재활기획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근로복지공단 재활기획부(02-2670-0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150-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재활기획부 - 모사전송(Fax): 02) 0502-26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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