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목 |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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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상수 과장 | 등록일 | 2013-01-11 | 조회수 | 2426 |
- 주요개정내용 -
1. 기본컨설팅 운영방식 유연화로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 및 CS 제고 (안 제8조, 제18조, 별표 2, 별지 3호 및 5호) 2 기본/심화 컨설팅 신청서식 개선으로 업무절차 간소화(안 별지 5호 및 6호) ※ 컨설팅신청서, 근로복지넷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작성(총 2부) → 컨설팅 신청서 1부 작성(뒷면에 회원가입약관, 앞면에 동의서명 명시) 3. EAP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개정) ※ 대규모 고용조정·산재다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AP 무상 지원 4. EAP 상담분야 확대(안 제34조 개정) ※ 현행 상담분야 중「신용관리」를「재무관리」로 변경 ※ 상담분야에「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설 5. 촉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상담 신설(안 제41조 및 별표 6 개정) 6. 대면상담 횟수를 상향, CS 및 사업효과성 제고(안 별표 6 개정) ※ 근로자 개인상담 3회→5회, 집단 상담 1회→3회 상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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