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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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고
작성자 남상수 과장 등록일 2013-01-11 조회수 2426
- 주요개정내용 -

1. 기본컨설팅 운영방식 유연화로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 및 CS 제고  
   (안 제8조, 제18조, 별표 2, 별지 3호 및 5호)

2 기본/심화 컨설팅 신청서식 개선으로 업무절차 간소화(안 별지 5호 및 6호)
   ※ 컨설팅신청서, 근로복지넷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작성(총 2부)
      → 컨설팅 신청서 1부 작성(뒷면에 회원가입약관, 앞면에 동의서명 명시)

3. EAP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개정)
   ※ 대규모 고용조정·산재다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AP 무상 지원

4. EAP 상담분야 확대(안 제34조 개정)
   ※  현행 상담분야 중「신용관리」를「재무관리」로 변경
   ※  상담분야에「직장 내 성희롱 상담」신설

5. 촉진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집단상담 신설(안 제41조 및 별표 6 개정)

6. 대면상담 횟수를 상향, CS 및 사업효과성 제고(안 별표 6 개정)
   ※ 근로자 개인상담 3회→5회, 집단 상담 1회→3회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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