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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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 일부개정 예고
작성자 기획부 등록일 2013-01-08 조회수 2606
1. 개정 이유
○’13.1.1.자 직제규정 개정으로 “재활공학연구소”가 공단본부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재활공학연구소”를 분사무소에서 삭제
○‘직업재활급여업무처리규정’ 폐지 및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제정 추진에 따른 이사회 의결 규정 반영
2. 주요 내용
○직제규정 개정으로 “재활공학연구소”가 공단본부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제3조 본문 및 별표 “분사무소 설치현황”에서 “연구소” 및 “재활공학연구소”를 삭제(제3조)
○‘직업재활급여업무처리규정’ 폐지 및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제정 추진에 따라 제36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 ‘직업재활급여업무처리규정’을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으로 변경

위 개정에 대해 문의 및 의견제출사항이 있으시면 2013.1.10.(목)까지 공단 본부 기획부 정경훈(02-2670-03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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