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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ㆍ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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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직업복귀지원부 등록일 2024-03-14 조회수 86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3.21. 18시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국 직업복귀지원부
연락처 : 052- 704- 7575
팩스 : 0505- 065- 2240
이메일: hrimle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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