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ㆍ개정 예고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상세 페이지
제목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작성자 일가정양립지원부 등록일 2024-03-13 조회수 30
○ 의견 제출기한: 2024.3.13.(수) ~ 2024.3.20.(수)
○ 의견접수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 담당부서: 복지연금국 일가정양립지원부
○ 연락처: (전화) 052-704-7353, (이메일) miso1004jun@comwel.or.kr
규정.제.개정예고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직업재활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다음글 다음글 자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